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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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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입법 계획을 조정하고 법령안 및 조약안을 심사한다. 또한 법령 해석, 법령 홍보, 자치 입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48년 법제처 설치 이후 국무총리실 소속, 법무부 소속 등을 거쳐 1961년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개편되었다. 현재 법제처는 처장, 차장, 기획조정관 등 23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예산은 437억 28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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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정부 기관 정보
기관명법제처
로마자 표기Beopje-cheo
영문명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법제처 로고
로고
법제처 본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법제처 본부
설립일1948년 8월 15일 (최초 설립)
1962년 12월 26일 (재설립)
관할대한민국 정부
본부 위치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기관장이완규
차장김창범
상위 기관국무총리
웹사이트법제처
개요
한글 명칭법제처 (法制處)
영어 명칭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약칭MOLEG
설립 근거「정부조직법」 제23조 제1항
전신국무원사무처 법제국
직원237명
예산세출: 437억 2820만 원
모토법제로 뒷받침하는 희망의 새 시대
조직
산하 기관(정보 없음, 문서에 명시된 산하 기관 정보가 없음)

2. 소관 사무

법제처는 다음의 사무를 소관한다.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 정부입법의 총괄
  • 법령 정비의 지원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 자치입법 지원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또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법체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기획·추진, 정부의 입법 계획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국무총리 소속 행정 심판 위원회 운영 지원, 국내외 법제 조사·분석, 법령 홍보 및 자치 입법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3. 연혁

조선 왕조 초기, 의정부 산하의 금상조례사가 정부 입법 사무를 담당했다. 왕의 칙령은 의정부에 전달되기 전 금상조례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 업무 수행 시 불일치나 충돌을 방지했다.[1]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법제처가 설치되었다.[5]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법부의 법제국, 법제연구국 및 비서실 도서관을 인수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1개 도서관, 3개 국, 10개 과 규모로 발족했다.[1]

1954년 11월 29일, 국무총리제가 폐지되면서 법무부 법제심의관실(장관급)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독립된 중앙 행정 기관의 지위를 가졌다.[1] 이듬해인 1955년 2월 17일에는 법제처가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법무부의 외국(外局)으로 법제실이 설치되었다.[6][1]

1960년 7월 1일, 내각책임제 채택으로 국무원 사무처가 설치되면서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7][1]

1961년 10월 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다시 개편되었다.[8] 이후 1962년 12월 26일, 헌법 개정으로 정부 조직이 대통령제로 개편되면서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중앙 행정 기관으로 복원되었으며, 이 지위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1]

3. 1. 역대 로고

4. 조직

법제처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 있다. 처장 직속으로는 대변인실이 배치되어 있다. 차장 아래에는 기획조정관실, 운영지원과 및 6개의 주요 국(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법제지원국)이 소속되어 법제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9][10][11][12][13][14][15][16][17][18]

4. 1. 간부

4. 2. 하부 조직

wikitext

정책관·심의관실담당관실·과
처장 산하 하부조직
colspan=2 |대변인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ㆍ법제정보담당관실ㆍ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ㆍ법령데이터혁신팀[9]
colspan=2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법제조정정책관실법제정책총괄과ㆍ법령정비과ㆍ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10]ㆍ법제조정법제관실[11]
행정법제국법제심의관실[12]법제관실[13]
경제법제국법제심의관실[12]법제관실[14]
사회문화법제국법제심의관실[10]법제관실[15]
법령해석국법령해석총괄과ㆍ행정법령해석과ㆍ경제법령해석1과ㆍ경제법령해석2과ㆍ사회문화법령해석과[16]
법제지원국법제지원총괄과ㆍ자치법제지원과ㆍ자치법규입안지원과ㆍ법제교육과ㆍ법령용어순화팀[17]ㆍ법령검토지원팀[18]


4. 3. 소속 자문위원회

wikitext

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제처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


5.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3]

총계237명
정무직 계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처장1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일반직 계236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고위공무원단14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3급 이하 5급 이상164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6급 이하57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전문경력관1명


6. 재정

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일반행정437.28200000000004억+1.24%
colspan=4 |
합계437.28200000000004억+1.24%


7. 임무 (Mission)

대한민국 법제처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2]


  • 효과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입법 활동 감독 및 지원
  • 국민 만족을 위한 법령 정비
  • 국민 중심의 법제화 추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법체계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법제 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기획·추진, 정부의 입법 계획 총괄·조정, 법령안·조약안 심사,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 국무총리에 의한 행정 심판 위원회 운영, 국내외 법제에 관한 조사·분석, 법령 홍보 및 자치 입법 지원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참조

[1] 웹사이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istory http://www.moleg.go.[...] 2016-03-16
[2] 웹사이트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bout MOLEG http://www.moleg.go.[...] 2016-03-16
[3] 문서 법제처 직제 별표 1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27
[5] 법률 법률 제1호
[6] 법률 법률 제354호
[7] 법률 법률 제552호
[8] 법률 법률 제734호
[9] 문서 2025년 2월 2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0] 문서 1명을 둔다.
[11] 문서 3명을 두되, 1명은 개방형 직위로 한다.
[12] 문서 2명을 둔다.
[13] 문서 6명을 둔다.
[14] 문서 5명을 둔다.
[15] 문서 6명을 두되, 1명은 개방형 직위로 한다
[16] 문서 개방형 직위.
[17] 문서 2026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18] 문서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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